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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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
2025.04.11공동주택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
㈜진심은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된 사업자로서, 아래와 같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4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모든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✅ 1. 운전자격 확인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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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운전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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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등록 시 면허증 업로드 및 실시간 확인 절차가 있으며,
대여 시에는 면허증 실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-
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·취소 상태의 이용자에게 차량 대여 금지
✅ 2. 차량 점검 및 검사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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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사업자는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및 분기별 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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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, 수리 또는 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✅ 3. 대여약관의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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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대여는 플랫폼에 등록된 표준 대여약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,
해당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되어 있습니다. -
대여약관의 변경 시에는 플랫폼을 통해 고지됩니다.
✅ 4. 자동차 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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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사업자는 차량에 대해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
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-
가입 사실은 플랫폼을 통해 확인되며, 미가입 시 대여가 제한됩니다.
✅ 5. 운전자 알선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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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,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됩니다.
✅ 6.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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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 시,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📌 위 사항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실증특례 조건에 따른 필수 준수사항입니다.
위반 시 사업제한, 계정 정지 또는 특례취소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