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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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2022.11.01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
주식회사 진심
1. 규제특례 내용
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해주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경기도 및 충청남도 / 2022년11월1일~2024년10월31일(2년) /
500대 이내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,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,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˙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˙이행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DB손해보험에 영업배상 및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샌드박스에 명시된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
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: 대인 1인당 1.8억원/대물 1사고당 10억원
자기부담금 : 자기부담금 대인/대물 10만원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: 개인정보유츨 등 배상책임 1청구당 보상한도액 5천만원
자기부담금 : 1백만원
위와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관련 인적/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보험 가입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o 여객자동차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(이하, 대여사업자)는 중개플랫폼(이하, 바카르)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※ 바카르(VACAR)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
o 자동차 대여사업자별로 1대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㈜진심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o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/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㈜진심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(확보)하는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,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㈜진심에서 공동/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
o 캠핑카 대여시에는 임차인(운전자)의 운전자격 확인(바카르 웹+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+대여사업자 대면 대여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)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
o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 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o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o 대여사업자/임차인/(주)진심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, 분쟁 등 발생시 ㈜진심에서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
o 대여사업 등록후 개시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, ㈜진심에서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시 교체/수리하여야 함
o 사업계획서와 같이 실증사업 개시전 캠핑카 전용 주차장 확보(건립)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실증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
o 실증사업 개시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
o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o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,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